청년 희망 적금이란?
청년 희망 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들 간의 협약 체결에 따라 진행되는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이며 향후 경남은행(2.28)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6%수준이지만,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최고 금리는 연 10.14~10.49%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만 36세이지만, 가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작년 총급여가 3,600만원이하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1년도 소득은 22년도 7월 경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20년도의 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가입 이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날짜 및 절차는?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적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진행한 은행애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21(월)부터 진행되며,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입가능일 | 2.21(월) | 2.22(화) | 2.23(수) | 2.24(목) | 2.25(금) |
출생연도 | 91년, 96년, 01년 | 87년, 92년, 97년, 02년 | 88년, 93년, 98년, 03년 | 89년, 94년, 99년 | 90년, 95년, 00년 |
이번 시간에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적금으로는 굉장히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혜택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냥한 온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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