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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야기

적금이 최대 연 이율 10%?! 청년희망적금!

by 상냥한온도 2022. 2. 22.

청년 희망 적금이란?

청년 희망 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청년희망적금 취급은행들 간의 협약 체결에 따라 진행되는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입니다.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이며 향후 경남은행(2.28)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입니다.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6%수준이지만, 저축장려금(최대 36만원)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최고 금리는 연 10.14~10.49%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가입대상은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86년생은 만 36세이지만, 가입 요건을 충족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면서 작년 총급여가 3,600만원이하라면 가입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21년도 소득은 22년도 7월 경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20년도의 소득으로 가입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가입 이후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되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입 날짜 및 절차는?

가입희망자는 2.9(수)~18(금)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 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가입가능 여부를 문자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참여자는 적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진행한 은행애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은 2.21(월)부터 진행되며,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가입가능일 2.21(월) 2.22(화) 2.23(수) 2.24(목) 2.25(금)
출생연도 91년, 96년, 01년 87년, 92년, 97년, 02년 88년, 93년, 98년, 03년 89년, 94년, 99년 90년, 95년, 00년


이번 시간에는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적금으로는 굉장히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혜택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상냥한 온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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