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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야기

2023년 최저임금은? 월급 및 연봉 계산까지

by 상냥한온도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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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오름에 따라 임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근무시간에 따라 월급과 연봉은 얼마가 되는지도 계산해보고, 2022년의 최저임금과 대비해서 얼마가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2022년에는 9,160원이었는데, 2022년 대비 약 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2.7%와 예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4.5%를 더한 뒤, 예상 취업자 증가율 2.2%를 빼서 정해진 수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자라면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3년 월급, 연봉 계산법

위에서 말씀드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과 연봉도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근무하시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유급주휴를 포함하면 월 209시간이고, 계산하면 월 2,010,580원입니다.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월 급여가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0만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24,126,960원입니다. 물론 계산한 월급과 연봉은 세금납부 전의 금액이며 실수령액은 이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간의 임금격차를 줄임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의 개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제정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혹여 수습기간이 아닌데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준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번호인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사이트로 접속하여 상황을 설명해주신다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모바일페이지 고객센터 ::

상용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후 1개월 아르바이트 근무하다 퇴직했는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나요

1350.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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