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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야기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by 상냥한온도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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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과 이를 통해 계산된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정하고는 있고, 주휴수당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주휴수당이 무엇이고, 많이들 말하는 209시간은 어떻게 도출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지급기준은?

주휴수당은 쉽게 말해서 근로자가 주마다 있는 유급 휴일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인데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휴일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 55조가 모든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18조를 보면 관련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신 분들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주휴수당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시간이 15시간이 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 본인이 근로하는 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5인 이하 사업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주휴수당 시간 계산법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일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휴시간은 일 근로시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 8시간씩 주 40시간 근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주유휴일을 받아야 합니다. 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주유휴시간 역시 8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하게되면 주 근로시간 40시간과 주유휴시간 8시간을 더하여 48시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 달을 기준으로는 얼마가 될까요? 한 달이 4주이니 단순히 48시간에 4를 곱하여 192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1년은 52주(365/7)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48 * (365/7) / 12 = 208.57

 

 

계산 결과 208.57시간이 나오는데, 보통 반올림하여 209시간으로 합니다. 이러한 주휴일은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월요일과 같은 주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시는 분들은 40시간에 해당되는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으며, 40시간 미만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계산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 근무시간) / 40(법정 주 근무시간) * 8(법정 일 근무시간) = (일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

이렇게 구한 유휴시간에 본인의 시급을 곱하면 자신이 받아야 하는 임금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일 8시간씩 주 40시간 일하고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만 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은 10,000 * 209 = 2,090,000원입니다. 파트타임 근무자들은 위에서 계산한 일 근무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고용주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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