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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야기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확정일자 받는 법

by 상냥한온도 2022. 10. 26.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필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를 방지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이를 위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 방법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인데요. 먼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1인 가구와 같이 본인이 세대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뿐 아니라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모두 가지고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portal/main)에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왼쪽의 링크로 들어가신 후 서비스 > 민원신청 > 신청, 조회, 발급 탭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를 검색하시면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보다 빠르고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 방문해서 받게 됩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도장을 들고 가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정상 관련 시설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에 접속하여 확정일자탭을 선택하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스캔본, 본인 인증을 위한 공동인증서(은행, 증권사 모두 가능)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요 이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차 계약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요. 여기에 더하여 실제 거주도 필요합니다. 혹여나 계약된 집이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주어지지 않아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동호수가 잘못되어있거나 하는 경우에도 우선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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