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했는데요. 자세한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주어지는 혜택까지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혜택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취업 의지를 향상하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혜택은 청년 노동자 본인이 매월 10만 원 저축하면서 2년 만기 시 5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580만 원 중 480만 원은 현금으로, 100만 원은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10만 원씩 2년이면 240만 원인데, 580만 원이 되어서 돌아오니 두 배가 넘는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재무∙노무 교육이나 금융 컨설팅, 자기 계발 지원 등 청년 노동자가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또한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자격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신청자격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1987년 4월 13일 ~ 2004년 4월 12일 출생자
- 예외 )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거주지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 :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소득 :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4월 건강보험료 기준)
- 4월 건강보험료는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으로 판정
- 아래 표는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소득산정기준표'로,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두 가지가 섞여있는 경우는 '혼합'항목에 해당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1,945,000 | 3,260,000 | 4,195,000 | 5,121,000 | 6,025,000 | 6,907,000 | |
건강보험료 | 직장 | 67,971 | 114,816 | 147,798 | 180,075 | 212,712 | 244,759 |
지역 | 21,737 | 103,218 | 144,703 | 187,618 | 229,170 | 269,412 | |
혼합 | - | 115,672 | 149,666 | 182,739 | 216,279 | 249,469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가산점이 있습니다.
구분 | 제출 서류 | 가산점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 |
5점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 | 5점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3점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3점 |
국가유공자(본인) | 국가유공자 확인서 | 3점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참여 중, 참여 가능, 수령의 기준은 공고일(2022년 4월 12일) 기준입니다.
-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자원 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 통장, 내일키움 통장, 청년희망키움 통장, 청년 저축계좌)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 가능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보장 가구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 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에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단, 중도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 기타 국가 및 타 지자체의 자원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해서 지원금 수령한 사람(단, 중도 해지한 경우 지원금을 받지 않았다면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 서류
제출서류가 꽤 많은데요. 우선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와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후 다른 서류들은 온라인 신청화면에서 별도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
- 직장가입자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지역가입자 및 건강보험 피 부양자 -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 소득재산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가구원 모두), 건강보험료 자격 확인서(가구원 모두),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구원 모두)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 증명서(신청자 기준)
이외에 가구특성 해당자, 가산점 해당자는 별도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 대상자 선정
최종 대상자는 2022년 6월 16일 오전 10시에 발표되며,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이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하며, 점수 항목으로는 소득구간, 근로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가구특성, 지원 시급성, 가산점이 있습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소득구간 > 도 거주기간 > 근로기간 순으로 선정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온라인으로만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업로드한 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간(22.4.12 ~ 5.2)이 마감된 후에는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이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고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된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되니 꼭 사전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콜센터 : 1877-9358(운영기간 22.4.12 ~ 5.2)
시스템(홈페이지) 문의 : 1661-9101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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