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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야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무료)

by 상냥한온도 2022.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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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꼭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발급 방법

가족관계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문 아래쪽의 링크의 사이트에 접속하면 페이지 상단부에 증명서 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보시면 가족관계 증명서 탭이 있으므로 클릭하시면 발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약관 동의 및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비용

행정복지센터 같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서류를 발급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발급 시에는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고, 프린터가 있다면 바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편한 방법입니다. 또한, 오프라인 발급 시와 마찬가지로 필요 내용별로 일반, 상세, 특정 내용이 표시되어 있는 증명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형제, 손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는 말 그대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가족 관계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인증서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상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및 자녀까지 가족으로 규명하고 있고, 따라서 조부모나 형제 및 손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부모, 형제, 손자 등 다른 가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인이 아닌 다른 가족의 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아닌 아버지 명의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할아버지(부)와 본인(자)이 모두 가족관계 증명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형제와의 관계를 증명하고자 한다면, 아버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증명서 상에서 형제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D[2/2]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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